[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앞으로 금융지주 내 계열사간 영업목적으로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된다. 또 금융회사는 계열사간 정보공유 내역을 연 1회 이상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률 개정을 통해 금융지주 내 계열사간 고객동의 없이 정보제공이 가능한 범위을 '영업상 목적'에서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한했다.
내부 경영관리의 범위는 금융지주 계열사 간에는 ▲건전성 제고를 위한 위험관리, 내부통제, 자회사 검사 ▲금융지주의 시너지를 위한 상품·서비스 개발, 고객분석, 업무위탁 ▲자회사간 성과·비용 배분 등 성과관리가 해당한다.
이에 따라 고객정보를 공유해서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고객정보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고객정보 원장을 제공할 수 없으며, 암호화 후 제공하거나 이용하도록 했다.
제공받은 고객정보는 자사 정보와 분리해 보관해야하며, 정보 이용기간은 1개월로 제한했다.
또 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해당 정보는 즉시 파기해야 하고 고객정보 요청·제공시 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이용목적·이용기간, 제공정보의 범위, 이용권자 등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해야한다.
금융지주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계열사의 고객정보 관리실태를 연 1회 종합점검 후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계열사간 고객정보 내역도 연 1회 이상 고객에게 통지하도록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오는 11월29일 시행될 예정이며, 고객정보 제공내역 통지 관련 규정은 내년 5월2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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