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하나기자] 올해 상반기 상장법인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이 큰 폭으로 줄어든것으로 나타났다.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 현황 (자료제공=한국예탁결제원)
1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예탁원을 통해 상장사가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이 920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3644억원보다 74.8% 감소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의 합병·영업양수도 등이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경우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가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로 하여금 매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예탁원 관계자는 "주식매수청구대금이 크게 줄어든 것은 지난해 하반기
현대하이스코(010520)가 냉연제품 제조와 판매사업 부문을 분할해
현대제철(004020)과 합병한 사례처럼 규모가 큰 회사의 합병 등이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상장법인 가운데서 기업인수합병(M&A) 등에 의해 기업인수와 합병을 완료하거나 진행중인 회사는 35개사로 지난해 하반기 54개사보다 35.2% 줄어들었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법인 17개사(48.6%)와 코스닥시장법인 18개사(51.4%)고, 사유별로는 합병이 30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주식교환과 이전 3개사, 영업양수·양도 2개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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