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발된 기업 방어권 강화..다른 부처까지 확대되나
2014-07-17 16:18:08 2014-07-17 16:22:26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 등으로 제소된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한다.
 
행정부처기에 앞서 1심 법원 역할을 하는 공정위로서 역할에 걸맞는 제도를 갖춘다는 것.
 
공정위는 그간 고시 등 형태로만 규정해온 사건처리절차를 법제화한다는 개정 공정거래법을 오는 18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제도가 다른 위원회 성격의 행정부처들에도 확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도입한 제도를 방송통신위원회 등 중앙행정부처의 성격을 띤 위원회에서 벤치마킹하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행정기관 성격의 위원회는 분야별로 나뉘어, 사안에 대한 국가의 의사를 결정,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기관이다.
 
행정·준입법·준사법적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같은 행정위원회중 중앙행정기관급 위원회는 공정위 외 4개가 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피심인이 조사·심의과정중 의견제출권과 진술권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위원회 의결 후에는 사건 관련 자료열람·복사요구권을 당사자 외 이해관계자에까지 보장하는 방안도 신설한다.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권을 명시, 심의절차의 개시일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위원회 차원의 관련 결정 또한 공문화하기로 했다.
 
심의준비절차와 증거조사제도 등 고시도 법률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시를 단지 법률로 상향하는 조치가 아니다"며 "법적 효력을 지닌 공문을 토대로 피심인의 권리 보호가 실질적으로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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