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앞으로 신용카드 발급기준, 부가서비스 등 신용카드 업무처리에 대한 궁금증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풀 수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민원이 많은 기본적인 카드업무 처리절차와 기준 등을 각 카드사에 공시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카드회사는 자사 홈페이지 디자인에 따라 '궁금한 신용카드 업무처리 안내'라는 제목으로 게시해 민원을 사전에 막는다.
주요 내용으로 ▲카드발급 절차 및 기준 ▲이용한도 부여 기준 ▲부가서비스 변경 근거 및 절차 등이다.
카드관련 민원을 분석하면 결과 주로 30대의 이용한도, 부가서비스, 연회비 등 카드일반업무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민원이 많은 이유로 카드회사가 업무처리절차와 기준을 명확하게 공시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22일 오후3시 간담회를 열어 각 카드사 홈페이지 담당자 및 민원 관리자에게 내용을 상세히 전달할 것"이라며 "특히 신한카드는 이미 구축된 상태로 가장 먼저 권고사항을 이행한다"고 말했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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