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자산운용사들이 투자자 보호 법률을 위반하고, 불건전한 '갑' 행세를 하는 등 불법 영업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의 임원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7개 자산운용사에 대한 현장검사(5월26일~6월25일)를 포함한 전체(86개) 운용사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향후 대형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권역별 연계검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준 금감원 부원장은 "자산운용사의 수신·수탁고 규모가 790조원으로 은행(1303조원) 다음으로 높다"며 "자산운용시장은 규제완화와 정책적 지원으로 선진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만큼 불완전판매 근절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자산운용사는 투자자를 보호하는 핵심법률을 조직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검사 결과, 대다수의 운용사 채권 펀드매니저가 사전에 브로커와 거래하고 자산을 배분한 뒤, 형식적으로 적법절차를 거치는 것처럼 조작했다.
펀드매너저가 채권 등을 거래하기 전에는 펀드별로 배분비율을 미리 정하고, 모든 과정을 전산화해야 한다.
경영진을 포함한 임직원들의 불법행위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자산운용사의 임원과 일반직원 등이 미신고계좌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선물 등을 매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금융투자회사 직원은 계좌를 회사에 신고하고 매매내역을 통지하는 것이 의무다.
운용사들이 증권사 브로커를 동원하는 등의 '갑' 행위로 시장질서를 무너뜨린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금감원은 일부 자산운용사가 특정 투자자의 펀드수익률 관리나 자기 이익을 위해 증권사 브로커를 동원해 '채권파킹'한 사실도 적발했다. '채권파킹'은 증권사에 구두로 채권매수를 요청한 뒤 펀드매니저가 자신의 펀드에 담지 않고, 증권사에 잠시 보관(파킹)하도록 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 결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부 운용사는 또 투자일임재산(300조원)이 전체 운용자산(645조원)의 47%에 달하는데도 투자일임 전담부서 등을 별도로 구축하지 않고, 펀드운용 부서에서 운용을 도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운용사가 펀드·일임재산을 운용한 수준이 투자자간에 큰 차이가 없는데도 운용보수율이 과도하게 차이가 나는 등 관리체계가 미흡한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이같은 적발 사례를 검토해 별도로 제재하는 한편,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자산운용업계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산운용사 대표이사(CEO)와 간담회를 조기에 개최해 고질적인 문제, 위반사례 등을 알리고 업무관행 정상화 공동 태스크포스(TF)도 운용한다.
또 펀드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미스터리 쇼핑을 강화하고, 금융 권역별로 연계한 검사를 강화해 불건전 행위를 엄정히 제재키로 했다.
이동엽 금감원 부원장보는 "일부 회사에서 발생한 문제뿐 아니라 자산운용사 대부분에서 발생한 사항도 있어 별도의 제재와 더불어 업계 전반의 문제에 대해서는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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