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병언 구속영장 재발부..기간 6개월 연장
2014-07-21 11:37:50 2014-07-21 12:05:5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73·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6개월을 기한으로 재발부됐다.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조직적인 도피행태와 피의자에 대한 압박 필요, 검찰의 검거에 대한 의지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재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같은 사항을 고려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효력기간 6개월을 모두 인정했다. 첫 발부 2개월보다 세배 긴 기간이다.
 
앞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은 21일 오전 8시 유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함께 현상수배된 장남 대균씨(43)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공소시효를 효력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검찰은 이번에 대균씨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간연장 신청을 재청구하지 않았다.
 
검찰은 유 회장이 아직 국내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뒤 검거작전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5월16일 유 회장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자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법은 유 전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유효기간이 두 달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상수배 중인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사진제공=인천지방경찰서)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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