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헌철기자] 파리바게뜨와 동네 빵집이 골목상권 진출을 놓고 또다시 전면전에 나섰다.
중소 제과업자들의 모임인 대한제과협회는 파리바게뜨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파리바게뜨는 대한제과협회의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과 영업 방해 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23일 대한제과협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이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적합업종 권고사항 이행 ▲신규매장 확장 자제 ▲잇투고의 제과점업 신규 진입자제 등을 SPC그룹에 촉구했다.
특히 협회는 서울 올림픽공원 내 동네빵집인 루이벨꾸과자점(서울 송파구 방이동)이 운영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300여미터 떨어진 지점에 파리바게트가 입점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출점 거리제한에도 불구하고 기존 동네빵집 이상용베이커리(경기 김포시)와 숨쉬는빵(전남 광양시) 등 옆에 파리바게뜨를 출점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SPC그룹이 계열사 삼립식품을 통해 '잇투고(eat2go)'라는 새 빵집 브랜드를 론칭해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PC그룹은 이들 주장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SPC그룹 관계자는 "협회가 지적한 김포시, 광양시 파리바게뜨 입점 사례는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잇투고 역시 제빵이 아닌 휴게음식점 브랜드로 변경 등록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우선 대한제과협회가 지적한 올림픽공원 점포는 동반성장위원회와 출점 여부를 협의 중인 사안이며, 경기 김포시 점포(이상용베이커리)는 '신도시 및 신상권'에 해당고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출점진행확인서, 가맹계약서 등) 선접수 시 오픈 가능하다는 권고안을 이행해 왔다는 것이 SPC그룹의 주장이다.
이는 지난 1월 24일 동반위 주최로 열린 세칙 협의에서 대한제과협회와 파리바게뜨, 뚜레쥬르가 함께 동의해 결정된 사안이다.
또 전남 광양시 점포(숨쉬는 빵)는 건물주의 임대차 계약해지 요구에 따른 '영업구역 내 이전'에 해당해 동반위 권고안을 준수한 것이며, 서울 논현동 점포(아도르)는 기존점포가 이전 없이 영업 양수도한 사례로 역시 영업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아도르의 경우, 케이크 주문 제작 공장으로 인터넷 판매만 하고 있어 동반위가 정의한 ‘중소제과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잇투고(eat2go)'는 제과점이 아닌 햄버거·핫도그 등을 판매하는 간편식 매장으로 지난 16일 패스트푸드 업종으로 등록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동반위 역시 대한제과협회가 근거로 삼은 이번 사례들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SPC그룹 관계자는 "동반위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 사례에 대해 왜 이 시점에서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지 저의가 의심된다"며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정헌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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