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00리 행진 불구 특별법 '깜깜 무소식'
새누리 수사권 절대 불가 고수..7월 임시국회 처리도 무산?
2014-07-24 12:30:45 2014-07-24 12:35:05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100일을 맞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유가족들과 야당 의원들, 이에 동의하는 시민들의 100리 행진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전날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경기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국회와 서울광장 등을 거쳐 광화문광장까지 걷는 것을 목표로 1박 2일간 강행군에 돌입했다.
 
유가족들의 단식농성 11일째이자 세월호 참사 발생 100일째인 24일 오후 7시 30분에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추모 문화제는 세월호 특별법 촉구의 정점을 찍을 전망이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News1
 
가수 김장훈·이승환씨를 비롯해 야당 의원들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날 문화제에서는 특별법에 따라 설치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보장하라는 요구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향해 쏟아질 분위기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00리 행진 참가자들이 숙박한 경기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세월호 특별법은 죽어간 아이들을 위한 입법이 아니고, 살아남은 아이들과 남겨진 유족들의 특혜를 위한 입법은 더더욱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은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약속"이라면서 "반드시 오늘 결론을 맺어야 한다. 끝내 (새누리당이) 거부한다면 저희는 결단의 행동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1야당의 이 같은 경고와 350만명의 국민들이 서명으로 요구한 특별법임에도 새누리당은 여전히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7.30 재보선에서 원내 과반 의석 사수가 확실해 보이는 집권 여당의 외면에 세월호 100일을 맞아 거리로 나선 이들을 결국 '가민히 있는' 것밖에 할 수 없을 형편이다.
 
앞서 TF가 전격 재가동이 되었지만 본회의가 열려 특별법이 처리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제한적 수사권을 가진 특검의 진상조사위 참여 방안도 새누리당의 결단이 없이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지난 16일 국회 통과를 약속했던 세월호 특별법은 자칫하면 7월 임시국회에서도 공회전만 거듭할 조짐이다.
 
참사 100일이 지난 이후에도 이를 둘러싼 정국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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