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금융감독원이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에 대한 제재 안건을 24일 제재심위의원회를 통해 원안대로 확정했다.
다른 관련 보험사들도 미지급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돼 업계로서는 비상이 걸린 셈이다.
금감원은 24일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원안대로 기관주의 등 경징계 조치를 결정했다.
ING생명은 기관주의와 과징금 4900만원, 임직원 3명은 '주의' , 1명은 '주의상당' 조치를 받았다.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은 총 560억원으로 428건이다.
그간 ING생명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한 20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날 결정에 따라 자살 보험금 문제와 관련된 다른 생보사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지도 공문을 내리고 오는 8월22일부터 특별검사에 돌입한다.
ING생명은 약관이 실수로 만들어진 것이며 자살한 사람에게 재해보험금을 지급하면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소명을 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된 보험사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ING생명과 유사한 관련 약관이 포함된 상품을 판매한 다른 보험사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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