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려오는 환경규제..줄지 않는 민·관 갈등
2014-07-27 17:07:08 2014-07-27 17:11:08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최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환경규제 도입을 놓고 정부와 재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른 환경규제의 시행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 일정량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나눠주고 이를 초과하면 벌금을 물리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재계는 3년간 약 2조원의 비용지출이 불가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고 연내 관련절차를 마무리해 내년 1월 1일부터 제도를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국경제연합회 등은 "기업 경쟁력 확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정부에 제도시행을 2020년 이후로 미루자고 맞서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향후 정부 일정(자료=환경부)
 
2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하는 환경규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비롯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환경오염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환구법)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통법)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자순법)▲저탄소차 협력금제도 등 모두 7건이다.
 
이 중 환통법만 2016년 도입예정이고, 나머지는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하지만 나머지 규제들에 대해서도 정부와 업계 간 갈등이 뚜렷하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기업에 화학물질 관리부담을 지운다며 재계의 반발을 샀고, 환경오염피해 유발자에 대한 피해 배상책임을 명시한 환구법도 배상책임을 놓고 갈등 중이다. 자순법 역시 무엇이 폐기물이냐는 정의부터 이의 처리에 대한 부담금 문제가 논란거리다.
 
애초 환경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는 자동차 업계의 반발과 자유무역협정(FTA) 통상문제 논란 속에 제도 시행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질 판이다.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환경규제 강화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규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국제사회의 약속"이라며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조성'을 위한 과제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환경운동 단체 등을 중심으로 정부가 재계 주장에 굴복해 환경규제를 대폭 줄이려고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럴 일 없다고 일축했다.
 
이미 환경규제 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마쳤고, 세월호 사고 후 환경·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법안의 내용이 축소될 일은 없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시민연합은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산업계의 과도한 입김에 무력화 돼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 다른 환경규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감 있는 자세를 통해 정책이 제때,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를 압박했다.
 
반면, 재계는 다른 차원에서 정부의 환경규제 도입에 대한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지난 25일 열린 전경련 포럼에서 "정부의 환경규제가 너무 앞서가는 데 다른 나라보다 앞서 가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속도와 도입 시기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신 업계에서는 기업과 정부가 환경규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자는 의견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국제무역원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환경경영은 필수적"이라며 "기업은 환경규제가 자사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의견을 적극 제시하고 법안별 쟁점 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도가 정착되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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