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부인 권윤자씨, 구속집행정지 신청 취소
2014-07-28 15:30:13 2014-07-28 15:34:5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도피 중에 사망한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73·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구속기소)씨가 28일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권씨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재욱)에 구속집행정지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권씨는 지난 22일 남편 유씨의 장례 절차에 참석하겠다는 이유로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이 끝났음에도 유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이 규명되지 않자 경찰청은 당분간 유족에게 시신을 인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권씨는 일단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취소한 뒤 향후 시신을 넘겨받는대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2010년 2월 기독교복금침례회(일명 구원파) 재산을 담보로 297억원을 대출받아 이를 동생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의 사업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8월 구원파 자금 29억5000만원을 유씨 일가 계열사인 식품판매업체 (주)흰달에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도 있다.
 
한편 유씨는 지난 6월 12일 전남 순천 별장 '숲속의 추억' 근처에 있는 매실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과수는 지난 25일 유씨의 시신을 정밀 감식한 결과 "시신이 유씨인 것은 확실하지만 부패가 심해 정확한 사인은 판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의 부인 권윤자씨. ⓒNews1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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