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금융위원회가 증시 상·하한가 제도 폐지를 결정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이명순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30일 "상·하한가 제도 폐지는 전혀 결정된바 없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상·하한가는 모든 역대 자본시장과장이 당연히 기본적으로 검토를 할 제도"라며 "자본시장의 성숙도에 따라 제도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폐지와 확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 언론매체는 기재부와 금융위가 상·하한가 제도의 15% 가격제한폭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1998년 도입된 상·하한가 제도는 가격의 제한폭을 전 거래일 종가의 +15%, -15%로 설정하는 제도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12년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 과장은 "상·하한가제도에 대해 기재부에서 요청받은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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