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피해자들, 배상비율 불복 소송 계획
2014-08-02 06:00:00 2014-08-02 06:00:00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31일 오후 동양증권 개인투자자 배상비율 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구속과 불완전판매 100% 배상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News1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10개월여 만에 동양사태 피해자에 대한 배상비율이 결정되며 분쟁조정이 일단락됐지만, 피해자들의 대응은 2라운드에 돌입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일부 피해자 단체는 배상비율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가 대상 손해배상 소송을 계획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 수장에 대한 고발도 검토한다는 움직임이다. 승산의 현실성에 대해서는 내부의 자조섞인 목소리도 나오지만,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호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31일 금감원은 지난 2월까지 조정신청이 접수된 2만여명 중 조정신청 취하 등을 제외한 총 1만6015명(3만5754건)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 67.2%(2만4028건)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로 인정했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가 인정된 1만2441명은 15%~50%까지 평균 22.9%의 배상비율을 적용받았다. 동양증권으로부터 총 625억원을 손해배상받게 된 것.
 
피해자들은 즉시 반발하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움직임은 현실화되고 있다.
 
한 피해자 단체 관계자는 "애초에 분쟁조정이 진행 중일 때부터 동양증권의 피해보상 충당금이 1000억원 미만 수준에서 산정된 게 적절치 않다"며 "625억원에서 차이나는 금액은 추가 조정을 염두에 두고 맞춰진 금액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양사태피해자대책협의회는 우선 국가 대상 손해배상청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천국 동양사태피해자대책협의회 위원장은 "배상금이 적어도 1500억원~2500억원 선은 예상했고, 단체는 이번 결과를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감사원에서 금융당국의 사태 책임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위나 금감원장에 대한 고발도 추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도 했다.
 
한편, 이번 조정결정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소송 등 다른 구제수단을 찾아야 한다.
 
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기각되거나 각하된 결정 역시 당사자 구속력은 없어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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