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앞으로 석유수급 상황기록이나 석유거래상황기록 자료를 일선 세무서가 아닌 국세청 본청이 직접 관리하게 된다.
또 매년 1월말과 7월말로 1년에 두번 국세청에 제출하던 특허권 설정등록자료, 영업권 보상금 지급자료 등은 매년 1월말에 한번만 제출하면 되도록 제출시기가 단순화된다.
3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과세자료 관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개정된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할 과세자료로 불공정거래 조사자료,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자료 등 16종을 신설하고, 자료의 제출시기와 받을 기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번 관리규정 개정으로 제출의무화된 과세자료 16종의 관리부서를 자본거래과와 소득세과 등 각 전담부서로 결정하고, 7종의 과세자료 제출시기도 변경했다.
특허권 등의 설정등록자료와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자료, 손해사정보고에 관한 자료, 관세심사청구 대리에 관한 자료, 특허 심판청구 등의 대리에 관한 자료는 연 1회 제출에서 매년 1월말에 1회 제출하도록 제출시기를 변경했다.
또 해외공사 실적보고자료는 3월말에서 6월말로, 관세사 통관업무 실적보고자료는 2월말과 8월말에서 2월말로 각각 제출시기가 바뀐다.
이밖에 종전에 세무서에서 수집하던 건축물 착공신고자료, 소방시설 공사실적, 전기공사 실적신고, 석유수급 상황기록, 석유 및 액화석유가스 거래상황 기록, 정보통신공사 실적, 건설공사 실적, 관세사 통관업무실적, 공인회계사 수임실적, 세무사 수임실적자료 등 10종은 국세청 본청 부가가치세과에서 수집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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