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오는 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공정위는 평소보다 많은 돈을 쓰는 명절 기간, 하청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권역별로 수도권에 6곳, 충청권에 2곳과 전라·경북·경남 등 3개 지역에 각 1곳씩 총 11곳에 설치될 예정이다.
처리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상적인 절차를 따르되, 원사업자의 자진시정과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밖에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서식은 홈페이지 상단 '민원참여' 메뉴바 하단의 '신고서식'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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