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인상분 세제 혜택, 하청 근로자 '임금' 되려면
2014-08-01 15:23:41 2014-08-01 15:27:54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사내유보금 과세의 회피 수단으로 임금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기업소득이 가계로 이전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그 수혜자가 국내 전체 사업체중 0.01%에 불과한 대기업에서도 소수 임직원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여 우려가 제기된다. 대기업의 국내 고용 담당분이 12.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넓게 벌어진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더 벌리고, 당초 취지인 '가계소득 끌어올리기'에도 역부족일 것이라는 해석이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하청업체 납품단가를 올린 대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사내유보금 과세 발표과 함께 약속한 '취약계층 노동자 처우 개선'과 연동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과세 공제 항목에 납품단가 인상분을 포함시켜, 처우가 열악한 2~3차 하청업체 근로자에게도 '소득환류'가 미치도록 한다는 것.
 
그러나 이 보안방안도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른 다양한 보완책들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것인데,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이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이익률이 떨어지면 소속 근로자들의 처우도 나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
 
1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52.9%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두 배 넘게 벌어진 대-중소기업 간 이익률 격차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지난 2012년 납품단가(100)를 기준으로 '13년 0.8% 반짝 상승한 납품단가는 올해 들어 0.4%P가 다시 떨어져 제자리 걸음이다.
 
공정위의 '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제재가 더 엄중하게 요구되는 이유다.
 
2011년 발간된 '하도급 구조와 노동시장 불평등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 대-중소기업 간 관계는 대기업의 높은 자체 생산과 이에 따른 배타적 관계로 설명된다.
 
연구 결과를 보면, 하청업체 중에서도 2~3차 하위업체일수록 상위업체와의 협력관계를 중시한다. 안정적인 장기계약을 원해서다.
 
그런데 '2014 중소기업위상지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 수는 335만1000개. 전체 사업체의 99.9% 비중이다.
 
소수 대기업과의 대형 계약을 두고 수많은 중소기업이 '피나는'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셈.
 
이때문에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납품단가를 내리더라도 중소기업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받아들이고 그 화살을 소속 근로자들로 돌리고 있다. 깎인 납품단가를 처우 수준을 깎기로 돌려막는 것이다.
 
이같은 복잡다단한 구조를 너머 대기업 소득환류세가 하청업체 근로자에 가도록 하려면 전향적인 '공생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미 2006년 '대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법제화한 대-중소기업 간 공생안에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공익기관화 등 다양한 수단을 포함시키는 것.
 
이와 함께, 모범기업에는 하도급벌점 감점, 조사면제 등을 너머 보다 강력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문서상 단순 위탁생산 관계로 보이지만 사실상 하도급계약 관계인 대-중소기업가 많다. 공정위는 새 경제팀의 정책 효과를 높히기 위해서라도 이들에 하도급법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 또한 검토를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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