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건설사 3곳이 광주 하수도시설 공사에서 입찰담합으로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호남고속철 담합사건에 연루된 건설사들에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4355억이 부과 된지 일주일만이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이 발주한 광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한라산업개발·코오롱글로벌·포스코엔지니어링 등 건설 3사에 과징금 총 21억24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특히 코오롱은 지난 호남고속철 건에서도 적발돼 과징금 43억72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번에 건설업계에 추가로 부과된 과징금은 포스코(16억3400만원), 코오롱(4억9000만원) 등의 순이다. 한라는 자본잠식상태인 점이 고려돼 과징금을 면제 받았다.
한편, 이는 낙찰을 따낸 한라에만 도리어 과징금을 면제해준 셈이어서 나머지 2개 업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공정위의 입장은 완고하다. 코오롱과 포스코가 합의의 대가로 6억원씩을 받은데다 1년 내 추진할 공사의 서브지분(10%) 관련 합의서까지 작성했기 때문.
한라와 코오롱은 1년 내 시공하는 공사에 포스코를 공동도급 시공지분 10%선에서 참여시키기로 합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372억1000만원의 지자체 예산이 투입된 공사"라며 "투찰 가격을 높이는 담합 행위를 시정해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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