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당뇨병 환자에게 침을 놓아 발가락을 괴사시킨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한의사 김모(3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뇨 병력이 있는 피해자에게 침을 놓은 행위 자체만으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괴사돼 절단된 피해자의 발에서 배양된 균은 통상 발견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침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균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왼쪽 발 괴사 등의 상해가 발생한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의사 김씨는 2008년 2월 당뇨병을 앓던 피해자 강모씨에게 침을 놓았다. 강씨는 김씨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왼쪽 발가락이 괴사했고, 결국 절단했다.
검찰은 당뇨를 앓던 강씨에게 침을 시술해 감염의 위험을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김씨를 기소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김씨가 한의사로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점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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