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는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팬택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팬택은 회사 자산을 법원의 허가없이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쓸 수 없다. 마찬가지로 팬택 채권자도 회사 자산에 대해 가압류와 가처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다.
재판부는 팬택의 하도급 협력업체가 수가 550개에 이르러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해 회생신청을 한 당일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패택의 채권금융기관을 포함해 이해관계인과 회사의 의견을 반영하고, 패스트트랙(Fast Track) 회생절차를 적용해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할 계획이다.
팬택은 2007년 4월 1차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을 거쳐 2011년 12월 워크아웃을 졸업했으나, 지난 3월 2차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이번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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