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변호사시험으로 임용된 검사의 출신 대학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제2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중 검사 임용자의 출신 학부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명'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로스쿨을 통해 검사를 선발하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퇴색하고 학벌중심주의가 공고해졌다는 일각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로스쿨 출신 검사를 임용한다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제도와 선발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국가기관의 임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공익의 대변자이자 준사법기관으로서 국가에서 담당하는 직무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이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얻게 될 이익이 비공개하는 것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는 지난해 9월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성적공개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2012년 임용된 제1회 변호사시험 출신 검사 42명 가운데 85.7%에 해당하는 36명이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학사출신이다. 2010년 임용된 사법시험 출신 검사 356명 중 스카이 출신은 64.4%인 23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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