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금융감독원은 바젤위원회 바젤기준 이행평가에 대비한 자체평가 과정에서 확인된 과제를 세칙 개정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한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바젤위원회는 회원국 27개 대상으로 바젤기준 이행평가 프로그램(RCAP)을 진행중이다.
바젤기준 이행평가는 해당 국가의 금융감독체계를 평가하는 중요한 평가로 BIS비율의 신뢰성과 밀접하게 연관되 높은 대외 공신력을 가진다.
평가항목은 바젤III 자본규제, 유동성(LCR) 규제, 레버리지비율 규제 등이며 4000여개 조항의 바젤 기준서와 각국의 감독규정을 조문 단위로 비교평가한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준비중이며 국내 규정에 반영돼 있지 않거나 미흡하게 반영된 바젤기준서 조문에 대해 규정·시행 세칙 개정 작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 은행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영향분석 등을 진행할 것"이라며 "글로벌 규제 기준이 국내규정에 보다 충실하게 반영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바젤기준 이행평가는 ▲준수(Compliant) ▲대체로 준수(Largely Compliant) ▲실질적으로 미준수(Materially Non-Compliant) ▲미준수(Non-Compliant)로 분류되며 일본, 싱가폴, 스위스 등 7개 회원국 모두 '준수' 등급을 획득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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