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기자]
삼화페인트(000390)는 법원이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과 상장을 금지해 달라는 박순옥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8일 공시했다.
삼화페인트는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박씨가 회사 측에 담보로 4억원을 공탁하거나 4억원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지난해 4월19일 발행한 제15회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발행무효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과 상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채무자가 입게 될 불이익과 기각될 경우 채권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이 사건 사채에 대한 신주발행과 상장으로 인해 침해될 거래의 안전 등을 고려해 신주의 발행과 상장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거 공동대표였던 고(故) 윤석영 대표의 부인 박순옥씨는 지난해 삼화페인트 외 1인을 상대로 2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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