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불량제품 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인다며 제품 안정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조사결과가 마땅치 않아 소비자 불만을 되려 키우고 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7월 한달간 대표적인 여름철 가전인 제습기 총 27개 제품에 대해 안정성 조사를 벌여 1개 제품을 부적합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표준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는 제습기의 기능적 결함과 부품 안정성, 소비자 위해성 등을 조사했으며, 부적합 1개 제품은 넘어지기 쉽도록 설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표준원 관계자는 "전도 안정성이 불량하다면 제습기 사용 중 화재·감전 위험이 없어도 소비자가 다칠 수 있다"며 "지난달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전도 안정성 부적합 판정을 받은 3개 제품을 포함해 총 4개 제품에 대해 개선을 명령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표준원이 실컷 조사를 했으면서도 정작 소비자에게는 어디 업체의 어떤 제품을 조사했고, 어느 제품이 전도 안정성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 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
표준원 측은 "제품안전기본법에서는 기능적 결함으로 리콜조치 된 제품은 명단을 공표하도록 했지만 단순 불량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소비자가 알아서 조심하라는 식의 대응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는 소비자원의 행동과는 대비된다. 지나달 소비자원은 제습기 안정성 조사를 벌인 후 동양매직과
신일산업(002700), 오텍캐리어 등의 전도 안정성이 불량하다고 발표했다.
이에 제품안전기본법을 소비자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 안정성 조사 등이 소비자의 구매 선택을 돕기 위한 것인데 부적합·불량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제습기 생산현장(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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