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법원이
KT(030200)에게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2만8000여명의 가입자 각각에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KT는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지난 2012년 발생한 개인정보유출 사고 피해자 2만8718명이 KT를 상대로 낸 143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 사람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22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KT는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KT의 책임을 인정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KT 측은 "법령에서 정한 보안 사항을 준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였으며 회사 보안 조치가 적법했음을 항소를 통해 재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킹 기술의 지능화 및 고도화에 맞춰 보안 인프라와 인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외부 전문기관과도 협업해 고객정보 시스템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KT는 지난 2012년 7월 전산시스템이 해킹을 당하면서 870만명에 달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됐다.
이에 피해자들은 KT가 수개월이 지나도록 사태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며 관리감독 부실을 이유로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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