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독점 규제 더욱 엄격히 적용될 것"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2014-08-23 11:47:47 2014-08-23 11:51:58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중국정부가 외국계기업에 대해 가하는 반독점 제재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23일 한국은행은 '해외경제포커스'에서 "최근 중국정부가 외국계 기업에 대해 가격 담합 협의로 벌금을 부과하는 등 반독점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국정부는 아우디, BMW등에 대해 가격담합 협의로 벌금을 부과했다.
 
반독점법은 지난 2008년 시행된 이후 2013년부터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통신·주류·자동차·디스플레이패널 등에 대해 15억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자료제공=한국은행)
 
중국 승용차 시장에서 국내 기업 점유율은 지난 2009년 44.3%에서 올 상반기 37.7%로 하락했다. 외국계 기업의 점유율 상승으로 중국정부는 반독점법 시행에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국가공상총국 3개 부처가 동시에 반독점 위반 관련 업무를 담당해 실적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영 전문보조원은 "국가 발전 위원회는 중국 정부가 반독점법 집행에 있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공평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며 "이미 항공·화학·자동차·정보통신·의약·가전 등 6개 분야를 주목하겠다고 발표해 반독점 규제의 엄격한 적용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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