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투기업 관련 규제를 줄인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5일자로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개혁을 위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내 외투기업이 이행해야 할 최소 '외국인투자 금액'과 '공장건축 면적'을 각각 절반으로 줄인 게 핵심이다.
이에 기존에 최소 외국인투자금액이 부지가액의 2배, 공장건축 면적률은 기준공장 면적률(3%~20%)의 2배 이상이었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낮은 임대료(부지가액의 1%) 혜택 대신 제재성 현실 임대료(부지가액의 5%)를 납부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기준이 각 1배로 준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으로 현실 임대료를 납부하던 40여개 외투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낮아지고 신규 외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아울러 외투지역 내 공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도록 해 외투기업의 비용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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