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병언 일가 구속집행정지 허가
30일 장례식 참석 위해 유대균 등 4명 신청
법원, 유병일씨 보석신청도 허가
2014-08-28 14:34:37 2014-08-28 14:38:59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30일로 예정된 고 유병언 전 청해진해운 회장의 장례식 참여를 위해 유 전 회장 일가 4명이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는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와 부인 권윤자씨 등이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28일 허가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9일 오후 4시부터 31일 저녁 8시까지이며, 주거지와 장례식장으로 주거가 제한된다. 법원은 또 관할 경찰서장의 보호감독을 따를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아울러 유 전 회장의 형인 유병일씨가 낸 보석신청도 보증금 3000만원을 조건으로 허가했다.
 
유 전 회장의 장례식은 오는 30일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회) 총본산인 금수원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이 실린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신월동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서 나오고 있다.ⓒNews1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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