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공무원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일체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해당 조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전교조원들이 국가공무원법 78조 1항 등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행정법원이 교원노조법 3조에 대해 같은 취지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규정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는 공무에 속하지 않는 어떤 일을 위해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거나 공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공무원 다수의 결집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한정 해석된다"며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우리나라 정치현실에서 집단적으로 이뤄지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가 특정 정당이나 정파 또는 특정 정치인을 지목해 찬성이나 반대하는 경우 그 자체로 현실정치에 대한 개입이나 정파적 또는 당파적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확보 측면에서 공무원의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것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원노조법상 교원노조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초·중등교육 교육정책과 관련된 정치적 의견표명 역시 그것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의 범위 내라면 허용되지만 교육문제와 연관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내지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해당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 노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요청으로 인해 업무와 활동에 있어서 강하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일반노조와 달리 정치활동을 제한하더라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고, 대학교원단체의 경우 교육 대상이 교원의 정치적 경향성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이를 교원노조와 달리 취급한다고 해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심판을 청구한 경북지역 전교조원들은 2009년 6월 촛불시위와 PD수첩 관계자에 대한 수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및 4대강 사업 등에 대해 정부를 비판하며 1차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이에 2차 시국선언을 주도했다가 해임이나 정직처분 등을 받자 경북도교귝감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낸 뒤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또 서울지역에서 1, 2차 시국선언과 서명운동에 참여했다가 서울시교육감으로 정직처분을 받은 전교조원들은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낸 뒤 재판부에 징계의 근거가 된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사진제공=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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