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수형자들에 대한 DNA감식시료 채취 및 보관, 검색 등을 규정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신원정보법)’ 해당 규정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이른바 '석궁사건' 당사자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 등 11명이 "DNA신원정보법 해당 조항은 수형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합헌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합헌으로 결정된 DNA신원정보법 해당 조항은 DNA의 시료채취 및 정보의 수록, DNA신원확인정보의 검색과 회보, 사망시 정보삭제 등이다.
판부는 결정문에서 "DNA감식시료 채취 대상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DNA신원확인정보를 수록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높고 서면 동의 또는 영장에 의해 채취하되 채취대상자의 신체나 명예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DNA감식시료 채취대상 범죄는 범행의 방법 및 수단의 위험성으로 가중처벌되거나 재범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채취대상 범죄를 범한 범죄자만 DNA를 채취하더라도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취동의 조항은 채취 전 미리 대상자에게 거부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서면동의를 받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채취하도록 되어 있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원칙에 반하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의 수형인 등은 생존하는 동안 재범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망할 때까지 관리해해 범죄 수사 및 예방할 정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DNA신원확인정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해 개인의 존엄과 인격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로 보기 어렵고 검색?회보의 사유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이나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으며, DNA신원확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은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서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소급적용하도록 한 부칙 역시 위헌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김 전 교수는 석궁테러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수형생활을 하던 중 DNA신원정보법에 근거해 검사로부터 DNA감식시료의 채취를 위탁받은 영등포 교도소장의 시료채취를 거부했다. 그러나 교도소장이 영장을 발부받아 머리카락 10개를 채취당하자 근거법인 DNA신원정보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심판 청구에는 이른바 용산참사 사건 당사자들과 쌍용차노조 사건 당사자들도 함께 포함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사진제공=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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