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한국거래소가 코스피200 구성종목 중에서 기업분할 후 시가총액 등을 고려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일부 종목을 제외할 예정인 가운데 과거에 일어난 일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200 종목 중에서 기업분할이 이뤄질 경우 특별변경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내달 12일부터 GKL이 신규 편입되고, 한진해운홀딩스(000700)는 구성종목에서 제외된다.
증권가에서는 대체로 제도 변경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난 사례를 적용해 현재 구성 종목을 편출·입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중호
동양증권(003470) 연구원은 "이번 제도는 코스피200지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중요한 변화지만, 세부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종전에는 기업분할 후 시가총액 등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존속법인만 구성종목으로 유지하도록 해 시총 비중이 미미한 종목임에도 구성종목으로 남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업분할 후 시가총액 등을 고려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존속법인은 제외하는 반면, 우량 신설법인은 구성종목에 편입될 수 있다.
이중호 연구원은 "당초 업계에서도 미래에 대처하기 힘든 위험이나 개별종목에 발생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도 변경 취지에 찬성했다"며 "하지만, 변경을 한 후에 사실상 소급적용이라고 할 수있는 한진해운홀딩스를 제외하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제도가 과거에 발생했던 이벤트에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김영성 KDB
대우증권(006800) 연구원도 "지수 연속성, 대표성, 인덱스 펀드 안정적 운용 측면에서 진일보한 조치겠지만, 존속법인 제외, 신설법인 편입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규정 변경으로 과거 규정 결과와 달라지는 사례는 소수에 불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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