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법무부·검찰 소속 공무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인한 징계부가금 부과 건수가 3년 사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에서 제출 받은 '법무부·검찰 공무원 징계부가금 현황'을 보면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으로 적발된 법무부 ·검찰 공무원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각각 5건, 7건, 8건, 2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3년 사이 관련 적발 건수가 4배 이상 증가했고, 징계부가금 부과금액도 2010년 1731만6000원에서 2013년 8억9685만8000원으로 크게 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검찰 공무원 징계부가금 현황 (출처 : 서기호 의원실)
정부는 공직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비위 근절을 위해 국가공무원법 78조2항에 의거 공무원 징계부가금 제조를 시행하고 있으며 비위 사실 적발 시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 횡령 및 유용액의 5배 내에 해당하는 징계 부가금을 부과하고 있다 .
또 서 의원이 공개한 징계부가금 현황 자료에 '금품 및 향응 수수' 외에도 '관사 부당사용',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공금횡령', 근무지 이탈', 출장비 부당 수령', '허위 공문서 작성 지시' 등의 징계 사유가 적시돼있다.
서 의원은 "법을 집행해는 법무부와 검찰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건수와 금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법무부와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과 조직 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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