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2천명, 손해배상 공동소송 제기
법무법인 바른, 국민·롯데·농협 정보유출 피해자 대리 12억원 손배 요구
변호사 13명 투입해 공동소송 진행.."물질 피해 없지만 정신적 피해 배상해야"
2014-09-01 09:36:24 2014-09-01 09:41:08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 1985명이 해당 카드사들을 대상으로 총 12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공동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1일 국민·롯데·농협카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985명을 대리해 이들 카드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직접적 재산피해가 없더라도 개인정보 도용으로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오는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 받자는 취지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1차로 원고를 모집했다.
 
1차에 접수된 각 사의 청구금액은 국민카드 약 4억원(812명), 농협카드 약 3억7000만원(545명), 롯데카드 약 4억3000만원(628명)이다.
 
청구금액은 유출정보의 민감도에 따라 차등 책정해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 유출시 20만원, 신용카드번호 및 유효기간까지 유출된 경우 최대 70만원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공동소송을 맡은 바른 장용석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 유출 이후 8000만명의 개인정보가 시중에서 유통된 것이 확인된 사건"이라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다음 추가로 시중에서 유통돼야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던 판례에 비춰 볼 때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번 사건을 위해 바른은 3팀, 변호사 13명으로 구성된 공동소송팀을 구성했다. 효율적인 소송 수행을 위해 소송수행팀은 실질적 소송수행을 맡고, 소송지원팀은 사실관계 및 법리, 국내외 판례분석을 맡는다. 행정지원팀은 고객지원 전반을 담당한다.
 
2차 원고모집은 1차와 같은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할 예정이며, 일정은 추후 바른 카드소송 홈페이지(classaction.barunlaw.com)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 1985명은 1일 해당 카드사들을 대상으로 총 12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공동 소송을 냈다.ⓒNews1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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