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정부가 294명의 희생자와 10명의 실종자를 낸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여객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여객선의 선령을 25년으로 제한하고, 복원력 저하를 유발하는 개조는 일체 금지키로 했다. 직업에 대한 자긍심이 떨어진 선원들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선원퇴직연금도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1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우선 안전관리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운항관리자를 해운조합에서 완전 분리시키고, 정부는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통해 적접 지도·감독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선사의 안전관리 책임성,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체 안전관리 전담인력 채용도 의무화키로 했다.
또한 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해수부로 일원화하고 선사의 안전관리 이행 담보를 위해 안전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처벌 규정도 강화키로 했다.
◇이주영 해수부 장관,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 발표 현장(사진=한승수)
이와 함께 해수부는 안전관리 관련 규제를 재정비했다.
선박 도입, 개조, 검사 등의 과정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카페리 등의 선령은 20년을 원칙으로 하고, 매년 선령연장검사를 받는 것을 전제로 최대 5년까지만 연장 가능토록 했다.
복원성 저하를 유발하는 여객선 개조는 일체 금지하고, 여객선 이력관리제 도입을 통해 선박 도입·개조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한국선급이 독점하고 있는 선박검사 대행권은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기관에 개방하고, 선급간 선의의 경쟁구도를 유도할 계획이다.
세월호의 대규모 희생자 발생의 원인 중 하나인 구명설비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구명설비 정비과정을 디지털 기록화하고, 실제 바다에서의 정기 작동검사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여객선 운항관리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현행 운항관리규정 수립과 심사체계를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 기준을 반영해 전면 수정·보완키로 했다.
화물 과적 근절을 위해 시범사업 중인 화물 전산발권은 10월부터 본격 추진하고, 선장이 직접 지휘해야하는 ‘위험·취약 해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운항 안전성을 강화키로 했다.
(자료제공=해수부)
비행 승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선원의 자질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비상훈련의 동영상 기록화 및 제복 착용을 의무화하고, 승객 안전교육 및 승객 대피 유도를 위한 여객전담 승무원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부적격 선장의 승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장의 승무기준을 상향하고 정기 적성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여객선에 대한 예비선원 확보 의무를 확대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군복무 대체 승선근무 예비역 배정과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연안 여객운송사업자의 선정기준도 대폭 개편된다.
해수부는 선사의 열악한 경영여건 등에 기인하는 안전관리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연안여객운송 시장의 동반성장 등을 위해 보조항로 등 적자·생활항로에 공영제를 검토키로 했다.
안정적인 현대화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국내 신조여건 조성, 연안 여객선 현대화 5개년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연안 여객선이 20년 주기로 신조·대체되는 선순화 구조도 정착시킬 방침이다.
지난 1963년부터 운영돼 온 면허제도 개편을 통해 우수 사업자의 여객운송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탄력운임제, 유류활증제 등 합리적 운임제도 도입을 통해 선사의 안전투자를 위한 경영여건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해양 안전문화 생활화를 위해 선사 CEO 안전교육 프로그램, 선사 안전정보 공개, 승객참여형 비상대응훈련 등을 실행키로 했으며, 학생 안전교육을 위해 매월 1일을 해양안전의 날로 지정키로 했다.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국회 입법과정 및 시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하겠다"며 "세월호 참사가 우리나라 해양사고의 마침표가 될 수 있도록 연안 여객선 안전과리 혁신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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