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재판'..항소심도 박지만씨 진술없이 결론
2014-09-01 15:09:29 2014-09-01 15:14:11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55)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나꼼수 패널 주진우(41)씨와 김어준(46)씨가 지만씨를 법정에 불러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으나 기각됐다.
 
1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주씨와 김씨의 변호인은 "지만씨는 1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데 피해자인 지만씨의 증언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 지만씨의 진술은 고소대리인을 통해서 상세히 이뤄졌다"며 지만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반대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집중적으로 증거조사가 이뤄져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지만씨의 증언 없이도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은 가능해 보인다"고 설명하고 변호인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검찰이 주씨와 김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으나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진술거분권을 포괄적으로 행사할 의사를 강력하게 표시한 상태"라며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는 건 곤란해 보인다"고 밝혔다.
 
주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부터 검찰이 의도가 너무 편향적인 질문을 해서 답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다만 "재판부의 질문에는 성실히 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기록과 서증조사를 마친 뒤 되도록 결심한다는 방침이다.
 
김씨와 주씨는 18대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팟캐스트 '나꼼수'에서 지만씨가 5촌 조카의 살인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주씨는 2011년 10월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4년 독일에서 뤼브케 대통령은 만나지 못했다"고 발언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이 사건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아들여 김씨와 주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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