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게시한 네티즌에게 모욕적인 댓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시사평론가 김용민(40)씨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모욕죄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의 패널로 참여했던 김씨는 2012년 1월 네티즌 정모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악의 구렁텅이에서 님을 건져내고 싶은 마음 간절하답니다' 등의 글을 올리자 댓글로 욕설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정씨는 댓글을 보고 김씨에게 수차례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지 못하자 김씨를 고소했다.
1심재판부는 "정씨의 말이 모욕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으나 그렇다고 김씨가 대응한 문구가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춰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재판부도 "(김씨의 댓글은) 유행어를 통한 의견 표현의 범위를 벗어나 형법상 '모욕'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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