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안도현 향한 '원한'에 고개드는 국민참여재판 흠집내기
2013-10-30 17:12:09 2013-10-30 17:15:48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전국을 강타했던 인기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 이어 안도현 시인도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평결을 받자 일각에서 국민참여재판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나꼼수'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위력을 떨쳤고, 안 시인이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점 등이 배경으로 지목된다.
 
문 의원은 "아마도 선대위원장을 맡지 않았다면 똑같은 글을 올려도 선거법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28일 열린 안 시인의 재판을 참관한 바 있다.
 
안 시인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을 안중근 의사 유묵과 관련해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이날 배심원 7명 전원은 무죄 평결을 내렸다.
 
그러자 담당 재판부는 다음달 7일로 선고를 연기했다.
 
앞서 '나꼼수' 멤버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IN> 기자(사진)는 박 대통령 5촌 조카 살인사건 논란으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 끝에 24일 무죄 평결을 받은 바 있다.
 
(사진=박수현 기자)
 
그간의 활동으로 여권에 미운 털이 박힌 것으로 보이는 안 시인과 '나꼼수'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평결을 받자, 새누리당과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은 한목소리로 국민참여재판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야권에 우호적인 활동을 펼쳤던 안 시인과 '나꼼수'의 원죄(?)에 대한 분노가 국민참여재판으로 향하고 있는 셈이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29일 "문재인 의원은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같은 날 민현주 대변인도 "국민참여 재판의 취지는 사법부에 귀속된 재판의 권리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오랜 논의 끝에 합의한 제도"라고 강조하며 문 의원의 참관을 비판했다.
 
민 대변인은 국민참여재판은 참여정부 시절 도입됐다면서 "문 의원이 이런 식으로 배심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본인 스스로 도입한 제도의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습"이라고 질책했다.
 
25일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나꼼수' 무죄에 대해 "인기영합적 판결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는 "납득할 수 없다"면서 "어이없을 따름"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조선일보> 역시 30일 '정치에 휘둘리는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기사를 통해 국민참여재판 비판에 나섰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덜고, 공정한 재판을 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도 '나꼼수'를 함께 언급하며 "정치적 사건에까지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적용하는 건 이미 이 편, 저 편으로 갈라진 배심원들에게 재판을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참여재판의 대상과 범위를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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