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농업 성장과 경쟁력을 위해 그 동안 얽매여 왔던 규제덩어리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농지·산지·초지 등의 규제를 풀어 농업의 규모화·전문화를 촉진하고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비용을 절감하고, 외부 자본의 농업 투자를 위해 농지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3년간 38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과 7900억원 매출액 증가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News1
정부는 우선 들녘경영체의 규모화 및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지이용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들녘경영체는 50ha 이상 집단화된 들녘의 육묘·이양·재배관리·수확 등 영농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생산자조직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들녘경영체 법인의 직불제 지원 상한이 기존 50ha에서 400ha로 대폭 확대되고, 산간지역에서 2~3개로 분리된 농지를 50ha 이상 경작하는 경우에도 들녘경영체로 인정키로 했다. 들녘경영체의 정의와 기준을 명확히하는 법적근거도 마련한다.
산지 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한 규제도 푼다. 정부는 임업용 산지에서의 가축방목을 위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해 축산농가의 불편을 줄이고, 방목 허용 면적을 기존 3ha에서 5ha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친환경 축산과 체험·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한다.
ICT 첨단기술을 이용해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와 살처분, 이동통제 범위도 탄력적으로 설정한다. 소독도 축산차량 위주로 선별해 국민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농가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식품 부산물을 사료와 비료 등으로 재활용 시에는 폐기물처리 법령에 의한 폐기물 처리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발전소 온배수가 신재생에너지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발전소 온배수 이용 시설을 농업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외부 자본의 농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 농지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기존의 농업법인 등의 투자유치를 저해하는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바이오·벤처농업 관련 기업 연구소가 농업연구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집단화된 우량농지는 철저히 보전하되, 농업진흥지역내 농산물 가공과 판매 시설 규모 제한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
농산물 유통을 효율화하기 위해 농산물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도매시장 내 중도매인간 거래도 허용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식품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원료·가공방법·시설기준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귀농·귀촌인 조기정착을 위해 농업자금 지원요건 완화 및 예비 귀농인이 경영자금을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3년간 38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과 7900억원 매출액 증가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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