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앞으로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청소·경비·운송·폐기물처리 등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개정돼 중소 용역업체의 입찰 참가기회가 늘어난다.
4일 조달청은 이런 내용으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오는 10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예전부터 조달시장에 참여했으나 최근에는 수주실적이 없어 입찰참여가 어려웠던 중소기업의 입찰을 늘리기 위해 과거 용역실적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낙찰하한율도 상향 조정되는데, 청소와 경비, 운송 등 용역의 낙찰하한율(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최저 낙찰률)을 기존 85%에서 88%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청년·여성·사회적 기업도 우대된다. 조달청은 청년·여성고용 우수기업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남녀고용 평등 우수기업에 부여한 가점은 확대하기로 했다.
장비보유 평가도 완화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운송용역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보유한 장비를 합산해 평가함으로써 입찰참가를 위해 필요 이상의 장비를 보유할 필요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최근 경기회복이 주춤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용역업체의 경영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이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는데 장벽이 되는 제도·관행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