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의료 지원규정 통일..응급의료 지원체계 정비
2014-09-11 10:35:34 2014-09-11 10:40:02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재난이 일어났을 때 신속하고 원활한 응급의료 지원활동이 이뤄지도록 비상대응 매뉴얼이 하나로 통합된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응급의료에 대한 비상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의료인에게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게 된 데 따른 것으로, 우선 복지부의 '대규모 사상자 발생시 응급의료지원 지침'과 소방방재청의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등으로 흩어져 있던 각종 의료지원 관련 규정이 하나의 매뉴얼로 정리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 매뉴얼을 보면 누구든 재난의료의 체계와 역할, 자원 동원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재난의료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응급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이 비상대응 매뉴얼 교육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교육은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와 지원에 필요한 기본 교육과 함께 현장 실습과정을 포함해 실시하고 교육시간은 매년 12시간 이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정부는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전국 어디라도 30분 이내에 훈련된 의료진이 출동해 현장 응급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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