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기아자동차 등 경쟁사에 고객을 소개하고, 대가로 돈을 받은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윤성근 부장)는 현대차 영업사원 박모씨가 "해고는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경쟁사 영업사원에게 고객을 소개하고 대가로 800만원을 받아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인 업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와 복무규율 중대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경쟁사의 차량을 판 행위는 현대차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박씨는 고객이 경쟁사 차량을 선호하더라도 현대차의 장점을 적극 홍보해 설득하고, 그래도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차량 판매를 포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경쟁사에서 대가로 800만원을 받아 적지 않은 경제적 이득을 취해 비위의 정도가 심각하고, 판매한 경쟁사 차량 중 일부는 현대차와 동일 기업 집단인 기아차에서 제조한 것이라고 해도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박씨가 차량 매매대금을 현대차의 법인통장으로 받지 않고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받아 회사돈을 유용한 것이 추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에 비춰 해고는 적정하다고 봤다.
현대차 영업사원 박씨는 2008년부터 2010년 경쟁사의 영업사원에게 고객을 소개해 기아차 8대, 쌍용차 2대, GM대우차 1대 등 11대를 팔고, 대가로 800만원을 받았다.
박씨는 2008년 1월과 3월 고객이 낸 차량 계약금과 매매대금 1460여 만원을 자신의 통장에 이체 받아 며칠이 지난 뒤 회사에 입금하기도 했다.
현대차는 경쟁사에 고객을 소개하고 금전적 대가를 받고, 차량대금을 법인통장으로 받지 않은 책임을 물어 박씨를 해고했다.
박씨는 "현대자동차그룹에 속한 기아차의 차량을 판매한 것은 징계사유가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해고는 가혹하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