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KB회장, '징계 취소' 소송 제기..자진사퇴 거부
2014-09-17 06:59:41 2014-09-17 07:04:17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금융위원회로부터 3개월 직무정지의 중징계를 받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금융당국 및 KB금융(105560) 이사회의 자진사퇴 요구를 뿌리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회장은 전날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임 회장은 소장에서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해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 제재에 대한 취소를 신청하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KB금융 이사회는 긴급 간담회를 가진 뒤 "조직 안정을 위해 임 회장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임 회장의 자진사퇴를 권고한 셈이다.
 
그러나 임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진사퇴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 KB금융 이사회는 이날 중으로 간담회를 열고 임 회장의 거취 문제를 비롯한 경영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경재 이사회의장은 전날 뉴스토마토와의 전화통화에서 "(17일) 해임 안건을 올리는 게 아니라 이사들과 논의를 해봐야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경징계(주의적 경고) 결정에 이은 최수현 금감원장의 중징계(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높은 '직무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임영록 KB금융 회장(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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