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지점 설치 '신고' 만으로 가능
저축銀 신용카드 발급·후불교통카드 기능 확대
2014-09-17 15:04:08 2014-09-17 15:08:42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앞으로 저축은행 지점 설치가 금융당국에 인가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저축은행에서 발급받은 체크카드는 후불교통카드 결제기능도 탑재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축은행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그동안 지점 설치는 금융당국의 인가가 있어야 했지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저축은행 이용고객에 대한 접근성 높이기 위해서다.
 
현재 저축은행 지점수는 전국에 297개로 1개 시(자치구 및 군 포함)에 약 1.13개에 불과하다. 반면 신협은 1개시 당 6.35개로 저축은행의 5~6배가 된다. 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 저축은행중앙회의 승인만으로 점포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
 
◇저축은행 체크카드 발급 및 사용현황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이 발급하는 체크카드는 교통카드 기능을 갖추게 된다. 저축은행 체크카드 발급 실적은 증가했지만 후불교통 카드 등 생활에 밀접한 기능의 부재로 사용실적이 미미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아울러 방카슈랑스 및 신용카드도 저축은행중앙회와 보험·카드사간 업무제휴를 통해 연내에 판매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결제 계좌를 저축은행으로 지정하면 판매실적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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