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기계의 주기(주차)를 위해 공영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사진)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영주기장을 설치해 이를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 등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발의에는 김성곤 의원을 포함해 김우남, 김민기, 김관영, 부좌현, 전순옥, 최동익, 박민수, 임수경 의원 등 9명이 참여했다.
강 의원은 "최근 건설기계를 도심의 도로에 주기해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며 "주민들의 교통소통방해, 소음피해 등의 불편해소를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발의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기계를 건설기계사업자가 보유한 주기장에 주차하도록 하고 있지만, 건설기계를 공사현장이나 운전자의 집 주변 공터 등에 세우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인근 주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해 운영이나 임대를 할 수 있게 되며, 이를 위해 필요한 토지나 물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수용·사용할 수 있다.
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돼 불법 주기 문제가 해결되면,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건설기계 운전자들의 애로사항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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