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세탁기 파손 논란에 이어 국책과제 사업계획서 유출 여부를 두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 간 분쟁이 한층 격화될 조짐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22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LG전자 전 임원 등을 경찰로부터 지난 1일 송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09년 삼성전자 에어컨 부문의 사업계획서를 빼돌린 혐의로 당시 LG전자 임직원 2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송치 내용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배임혐의로 구속된 LG전자 시스템에어컨 사업부 윤모 부장이 수감 중에 관련 사실을 폭로하면서 사건 전모가 드러났다. 윤씨는 "삼성전자 에어컨 부문의 사업계획서를 직접 빼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해당 진술을 기반으로 지난해 말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009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에너지효율이 높은 시스템에어컨 연구과제를 공모했고,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모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윤씨가 허모 상무의 지시에 따라 삼성전자의 사업계획서를 몰래 빼냈다는 것이 윤씨의 주장이다. 허모씨는 2011년 퇴직한 상태로 현재 경찰에 입건됐다.
LG전자 주장은 달랐다. LG전자는 관련 자료를 건네받은 사실이 없고, 혐의가 있는 두 사람은 이미 퇴사한 상태라 회사 측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불똥이 LG전자로 튀자 당혹해하는 모습이다.
지난 2012년 회사 자체 감사에서 배임 혐의가 드러난 윤씨와 박모 팀원은 징계가 불가피해지자 LG전자의 사업계획서를 빼돌려 회사를 상대로 거래를 요구하는 등 회사 내에서도 문제가 많았다고 전했다.
LG전자 관계자는 "국책 기획과제 제출자료는 대단한 신기술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경쟁사 자료를 굳이 빼낼 필요가 없다"며 "배임 혐의를 저지른 개인이 수감 중에 한 주장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양사는 세탁기 파손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조성진 LG전자 사장이 파손 혐의 중심에 서면서 양사의 신경전은 반박과 재반박을 낳은 끝에 형사고발로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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