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농산물우수관리(GAP) 제도의 복잡한 인증 절차가 3단계에서 1단계로 통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06년부터 도입·운영돼 온 GAP 제도를 손질,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를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GAP 제도는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 요소를 사전에 관리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로 유럽연합(EU), 미국 등에서는 보편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개편된 GAP 제도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농업인이 GAP 인증기관에 한번만 인증을 신청하면 모든 절차를 인증기관이 통합처리토록 단순화 됐다.
종전에는 농업인이 GA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 관련기관을 3차례에 걸쳐 방문해 12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인증에도 장기간 소요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행정처리 기간은 최대 126일에서 42일로 단축되고 인증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도 12건에서 3건으로 대폭 감축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품목이나 농가 환경에 관계없이 GAP시설을 의무적으로 행정기관에 등록하고 경유(또는 다른 시설 경유)하는 규정은 폐지하고, 농가별로 작업환경에 따라 위해요소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으면 인증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GAP 제도에 이력추적관리 시스템이 이미 포함돼 있는데도 별개의 등록 제도인 이력추적관리제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도 폐지해 농가 부담을 줄였다.
이 밖에도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신설하고 인증심사시 평가하며 GAP 인증 농산물의 표시사항 중 '등급', '이력추적등록번호표시' 의무표시 규정은 삭제해 농업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김남수 농식품부 소비과학정책관은 "이번 제도개편을 통해 농업인의 GAP 인증참여는 한층 손쉬워졌다"면서 "소비자가 우려하는 먹거리 안전성은 보다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소비과학정책관은 이어 "안전한 먹거리를 요구하는 소비자 기대수준에 부응하고, FTA 등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우리 농산물의 차별화된 경쟁전략으로, 현재 경지면적의 3% 수준인 GAP 농산물을 2017년까지 30%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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