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혼시 공무원 퇴직연금도 분할대상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구체적인 분할비율을 제시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혼 당사자 중 일방이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35%를, 맞벌이 주부인 경우에는 50%씩을 각각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전업주부인 A씨가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퇴직한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는 A에게 재산분할금 2억1300만원과 원고가 생존하고 있는 동안 피고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지급받게 되는 퇴직연금 중 3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내조를 바탕으로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었고 퇴직연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피고의 공무원 재직기간이 26년이고 혼인기간이 24년가량으로 혼인기간이 피고의 전체 재직기간의 92%에 이르는 점과 원고가 피고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가사와 양육에 전념한 점 등을 종합해 분할비율을 35%로 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같은 날 교사로 퇴직한 C씨가 서울 청담동에서 의상실을 운영하는 아내 E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C는 D에게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과 분할금 1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매월 지급받는 공무원연금액 중 50%의 비율에 의한 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30년간의 결혼생활을 통해 가사를 전담하고 의류점을 운영하면서 원고가 교사로서 명예퇴직할 수 있도록 내조를 하는 등 재산의 유지에 기여했다"며 "이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퇴직연금의 분할비율을 50%로 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법원 관계자는 "퇴직연금도 재산분할대상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후 구체적인 사안에서 분할비율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의 기여도 등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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