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기자]
알톤스포츠(123750)는 6일 공급한 모든 제품에 대해 대인·대물 보험을 적용하는 등 제조물배상 책임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전했다.
이는 기존 제품 결함에 한정됐던 보험 적용 범위를 자전거 조립과 판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리점 과실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특판과 OEM 제품 등 알톤스포츠에서 공급한 모든 제품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앞으로 소비자는 대리점에서 조립 판매, 유상·무상 수리한 제품 가운데 핸들 조립, 페달 조립, 브레이크 점검, 변속조정, 공기압축정 등 8개 항목에서 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대인·대물 보상 처리는 사고 발생 시 사고 조사와 보험 접수 후 손해사정사의 감정평가를 거쳐 이뤄지게 된다.
알톤스포츠 관계자는 "자전거 인구 증가에 따라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며 "제품 하자인지, 대리점에서 조립하면서 빚어진 실수인지, 소비자의 부주의로 생긴 사고인지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객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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