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언딘 청탁' 최상환 해경차장 등 154명 기소(종합)
퇴선명령 안 한 123정장 업무상과실치사 적용
2014-10-06 16:47:48 2014-10-06 16:47:48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참사 원인에서부터 구조 과정에 대한 사안까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총 망라된 종합 결과다.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이날까지 수사 경과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후, 수사 방향을 ▲세월호 침몰 원인 및 승객 구호의무 위반 책임 ▲선박안전 관리·감독 부실 책임 ▲사고 후 구조과정의 위법행위 ▲청해진해운(선사) 실소유주 유병언 일가의 비리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의 5개 분야로 잡고 수사를 진행해 지금까지 총 399명을 입건하고 그 중 15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News1
 
◇'승객 구조' 관련 '현장지휘관' 123정장 등 기소
 
검찰은 승객 구조 과정에 대한 수사를 통해 사고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제 담당자들, 초기 구조 현장 지휘관인 해경 123정장, 언딘 유착의혹을 받고 있는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 등을 기소했다.
 
검찰은 사고 당시 규정을 무시한 채 근무를 소홀히 하고도 이후 정상근무 한 것처럼 교신일지를 조작하고 사고 당일 관제센터 녹화파일을 삭제한 혐의(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로 진도VTS 센터장 등 사고 당시 관제요원 13명 전원을 기소하고, 이 중 5명을 구속 기소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현장 지휘관(OSC)'에 임명됐던 123정장 김모 경위는 구조 활동을 소홀히 하고, 승객에 퇴선 방송을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이날 기소됐다. 김 경위는 퇴선방송을 한 것처럼 이후 사고 당일 함선일지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상환 해경 차장은 평소 친분이 있는 '언딘' 대표로부터 부탁을 받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출항이 금지된 리베로호를 출항시키도록 명령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해경 간부는 청해진해운이 언딘과 구난계약을 체결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사고 당시 신고자인 학생에게 위도·경도를 물어보는 등 대처를 미흡하게 한 목포해경 담당자와 사고 현장에 늦게 도착한 목포해경서장, 122구조대 등에 대해선 "업무태만 등 일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직무유기 등의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4월16일 참사 당일 침몰 중인 세월호 모습 ⓒNews1
 
◇"사고 원인, 무리한 증톤+급격한 변침 등"
 
검찰은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 청해진해운의 무리한 증톤을 1차적 원인으로 제시했다. 이어 과적으로 인해 복원성이 현저히 악화된 상태에서 운항하던 중 조타수의 조타미숙으로 인한 대각도 변침으로 배가 왼쪽으로 기울며 고박 되지 않은 화물이 왼쪽으로 쏠려 복원성을 잃고 침몰하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기소 이후 진행한 전문가 자문단,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서울대 선박해양성능고도화 연구사업단에서의 시뮬레이션 분석에서도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세월호 선장과 선원, 청해진해운의 임직원, 안전·감독기관 관계자 등 총 113명을 입건하고, 그 중 61명을 구속 기소했다. 특히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조차 내리지 않고 배에서 먼저 탈출한 선장 등 선원 15명 전원은 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당초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려 했으나 유 전 회장이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세월호 침몰 원인과 관련해 그동안 일부 네티즌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바 있는 '잠수함 충돌설'·'좌초설'·'폭침설'·'국정원 개입설' 등은 모두 사실무근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유병언家 자산 1222억원 가압류..정관계 로비의혹 '사실 아냐'
 
검찰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벙언 전 회장의 일가와 측근들에 대해선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청구를 위해 1222억원 상당을 가압류하고, 유 전 회장 일가와 측근 등 총 29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와 청해진해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유 전 회장 일가가 상표권료, 고문료, 경영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약 1836억원을 불법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유 전 회장의 사돈 A씨가 골프채 50억원 어치를 구입해 정관계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골프숍 거래장부와 매출장 등을 확인한 결과 A씨가 구입한 골프 용품은 50억원이 아닌 4년간 3000만원 상당에 불과하다며 구입한 골프용품 역시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교부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또 '유 전 회장의 도피용 가방에 비밀장부가 숨겨져 있다'는 의혹에 대해선 "확인결과 유 전 회장이 평소 애장하던 해외 고가 명품들이 들어있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전국 11개청에서 선박 운항 관련 비리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통해 이인수 전 한국해운조합 이사장과 오공균 전 한국선급 회장 등 총 269명을 입건하고, 그 중 88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향후 유 전 회장 일가의 은닉재산 추적 등 남은 수사와 공판과정 등에서 추가로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했다. 또 국세청 등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유 전 회장 일가의 차명 재산도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결과를 통해 드러난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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