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용역근로자 취업규칙에 '사상이 '불온한 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 실태조사를 벌이고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밝혀져 비판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은수미 의원이 고용부와 그 산하기관으로부터 각각 제출 받은 용역근로자 근로계약 관련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 산하기관 다수가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고용부는 '문제 없음' 판단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실태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취업규칙 중 일부 발췌.(자료=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은수미 의원실)
고용부가 지난 5월1일부터 6월5일 간 총 47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시중노임단가를 따르지 않은 공공기관은 전체 160개소(용역업체 431개)로 집계됐다.
용역업체와 확약서를 맺고 이를 어긴 업체도 총 531곳. 확약서 내용과 달리 시중노임단가를 어기거나(391개), 확약서에 고용승계 등 의무조항을 넣지 않은 행위(140개) 등이다.
거래 중 해석상 분쟁이 발생하면 갑사(공공기관)의 일방적 해석에 붙이도록 하거나 을사(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노동쟁의를 벌일 경우 계약을 일방이 해지할 수 있다는 등의 불공정 용역 조항을 두고 있는 공공기관도 총 17개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마저도 부실한 실태조사에 따른 결과로, 실제 공공기관들의 용역업체 보호지침 미준수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점쳐진다.
우원식 의원실이 고용부의 해당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등 문제가 없다고 나타난 산하기관들의 용역업체 실제 계약서를 비교·분석한 결과, 실태조사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계약서에 따라 시중노임단가를 안 주거나 불공정 근로계약서 규정을 두고 있는 곳이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
우선 장애인고용공단의 경우, 해고 가능 사유로 '사상이 불온한 자'를 규정해,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일방적 해고를 감행할 수 있는 불공정한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고용부 조사에서는 올해 시중노임단가 일 6만3326원(월 20일 기준 126만6520원)을 적용하고 있다고 조사됐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못 미치는 123만3094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용역업체와 체결한 실제 계약서.(자료=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은수미 의원실)
한국고용정보원도 올해 최저임금보다 조금 넘는 금액을 기본급으로 지급함에도 시중노임단가를 지급하고 있다는 허위 조사표를 작성해 고용부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서 금지하고 있는 '포괄적 재하청'도 계약서에 넣고 있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용역업체에 내린 용역과업지시서 중 일부 발췌.(자료=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은수미 의원실)
이밖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고용정책 기본법을 어기고, 안내원 고용조건에 '고졸이상' 단서를 둔 것 등이 문제 시 됐다.
우원식 의원과 은수미 의원은 이와 관련 "다수 공공기관이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데, 정부의 실태조사마저 신뢰성이 없다"며 "고용노동부의 올해 간접고용 실태조사는 총체적 부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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