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한국은행이 임직원 소유 기업에 독점적인 수의계약을 통해 각종 일감을 몰아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김하늬기자)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워(정의당)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은이 한은법을 위반하며 임직원 모임인 행우회가 소유한 서원기업이 상당기간 동안 독점적 수의계약을 통해 수익을 얻어왔다"고 밝혔다.
서원기업은 한은 임직원 모임인 행우회가 100% 출자해 1973년 설립했다. 한은 화폐박물관 안내용역, 청소용역, 간행물 발송, 홍보용품 구입 등을 하고 있으며 한은 내에서 기념품 가게, 카페도 운영하고 있다.
박원석 의원은 "한은이 수의계약 조건이 안 되는 용역들도 서원기업에 몰아줬다"며 "최근 5년 동안 서원기업이 한은과 맺은 수의계약 금액만 18억 70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서원기업에 수익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퇴직자들을 재취업시켰다.
박 의원은 "서원기업의 대표이사는 안태훈 전 한국은행 국고증권실 실장이고, 감사는 남양우 전 경제교육센터 부국장"이라고 설명했다. 서원기업의 대표이사 연봉은 4500만원, 감사는 1000만 원 수준이다.
한은법 41조에 따르면 한은 직원은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 등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행위 또한 법 위반에 해당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도 한은의 과도한 수의계약을 지적했다.
최재성 의원은 "먹는 물, 주차관리, 경비용역 등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할 분야까지 수의계약을 남발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한은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예산 절감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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